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 개최…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
농지 쉼터·유휴 군부지 활용 등 지역 현안 논의…주민 불편 해소 추진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1일 시청 회룡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의정부를 비롯해 양평·김포·양주·안양·하남·광명·의왕 등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6대 협의회장인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임시 창고와 주차장 차고 설치 허용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총 8건의 건의안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기준 완화 △이축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 △신축 토지 입지기준 개선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주택 수 산정기준 합리화 등 지역별 현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8건의 건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채택하고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유발하거나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김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채택된 건의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긴밀히 협력하고 시군 간 연대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창립된 해당 협의회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총 119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5건은 관련 법령 개정,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