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park7691@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314382295832_1.jpg)
서울시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민선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2심 판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질 특별시'를 비롯해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 동행, 청년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