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미루길 잘했네"...내년부터 '현금 100만원' 재혼도 준다

[2027년 예산안] 정부가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재혼자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혼인지원금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보다 1104억원(5.5%) 늘었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혼인지원금 제도에는 16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과 아내는 각각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가 아닌 전액 현금 지급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다. 대상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모든 부부다. 사업 초기에는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만큼 지원금 지급은 하반기부터 개시된다. 혼인지원금 제도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제한된다. 다만 내년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2028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둘 방침이다. 혼인지원금은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다. 재혼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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