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반복 적발 매장 51곳 중 26곳이 두 브랜드…세 차례 적발된 곳도 4곳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484건으로 가장 많아
서미화 의원 "매장 늘리는 속도만큼 위생 관리 따라가야"

국내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75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메가엠지씨커피) 두 브랜드에 집중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상위 10개 브랜드의 적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136건 △2023년 198건 △2024년 169건 △2025년 161건이었다.
브랜드별로는 컴포즈커피가 194건, 메가커피가 184건으로 두 브랜드를 합쳐 378건에 달했다. 전체 751건의 50.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빽다방 65건 △더벤티 64건 △투썸플레이스 49건 △이디야커피 46건 순이었다.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는 이 기간 매장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 컴포즈커피는 2021년 1285개에서 2024년 2649개로, 메가커피는 1603개에서 3360개로 증가했다.
매장이 1000개 이상인 6개 브랜드의 2021~2025년 누적 위반 건수를 2024년 말 매장 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장 100곳당 위반 건수는 컴포즈커피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가커피 5.5건 △더벤티 5.1건 △빽다방 3.8건 △투썸플레이스 2.9건 △이디야커피 1.8건 순이었다.

5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된 매장은 51곳으로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가 각각 13곳이었다. 이 두 브랜드와 빽다방, 하삼동커피에서는 한 매장이 세 차례까지 적발되기도 했다.
위반 유형은 △위생교육 미이수 364건(48.5%) △기준 및 규격 위반 169건(22.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6건(10.1%) △건강진단 미실시 43건(5.7%) △영업 변경 신고 위반 등 43건(5.7%)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3건(4.4%) △시설기준 위반 18건(2.4%) △기타(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기준 미달) 4건(0.5%) △위해식품등 판매 등 금지 위반 1건(0.1%) 등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 198건 △과징금 부과 37건 △시설개수명령 18건 △영업정지 14건이 뒤를 이었다. 영업정지 사유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기준 및 규격 위반, 위해식품등 판매 금지 위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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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 특정 브랜드에 몰리고 같은 매장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상 위생 관리와 행정처분은 개별 업소 단위로 이뤄진다. 적발 정보 역시 식품안전나라에 업소별로 공개될 뿐이어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보고 매장을 고르면서도 브랜드별 위생 실태는 비교하기 어렵다.
서미화 의원은 "커피 프랜차이즈는 국민 대부분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마시는 곳"이라며 "매장을 늘리는 속도만큼 위생 관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지자체는 반복 적발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본부도 브랜드를 내건 이상 가맹점 위생 관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가맹점과 직영점 매장수를 더해 상위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가 직영점인 스타벅스 등은 그래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