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KT 해킹 숨기고 고객 유치했나"…방미통위 "위법 확인시 신규가입 금지도"

조경태 "KT 해킹 숨기고 고객 유치했나"…방미통위 "위법 확인시 신규가입 금지도"

민동훈 기자, 김훈남 기자
2026.10.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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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6 국정감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8.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8.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KT가 해킹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고객에게 안전하다는 취지로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회사가 이미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괜찮다'는 취지로 고객에게 홍보했다면 이용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KT에 대한 사실조사는 종료됐고 내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9월 KT에 시정조치안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법상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이 허용하는 실효적인 제재까지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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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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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정보미디어과학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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