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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공무원, 신상 공개 안 한다…"유족 2차 피해 우려"
경찰이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가족 간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고, 피의자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유가족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의견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출근을 위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서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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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왜 안 줘" 40대 베트남 아내에 흉기 든 60대 남편...경찰에도 발길질
가사 문제로 다투다 베트남 국적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화순경찰서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30분쯤 전남 화순군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운동기구를 던지고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베트남 국적이다. A씨는 B씨가 밥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한 혐의도 받는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 관리 대상에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 제한 등 임시조치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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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와 결혼 90일 만에 숨진 50대…유서엔 "너무 많이 맞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50대 남성이 결혼 석 달 만에 숨진 사연이 전해졌다. 고인의 지인은 아내가 문신과 성병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결혼했고, 한국에 온 뒤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지난해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A씨와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미혼이었던 A씨는 모친상 이후 "평생 내 편이 돼 줄 가족을 만들고 싶다"며 국제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을 위해 생계 수단이던 개인택시까지 처분한 그는 제보자의 소개로 자신보다 30살 어린 베트남 여성을 만났다. A씨는 여성의 사진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으며, 베트남을 처음 방문한 날 처음 만난 아내와 전통 혼례를 올렸다. A씨는 첫날밤 아내의 몸 곳곳에 문신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웨딩드레스 위로도 문신의 윤곽이 비칠 정도였지만, A씨는 "개성일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내는 비자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에서 성병 감염 사실이 확인돼 발급 절차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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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엄마 찔렀어" 5살 딸, 비극 모조리 기억…유족이 전한 근황
경기 광주시에서 3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장면을 지켜본 5살 딸이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번 사고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피해자 유족 A씨는 "지난달 31일에도 (피해자가) 퇴근이 늦었다면서 '저녁 9시에 도착해 아이에게 소시지로 밥을 차려줬는데 좋아한다'고 올리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살해 장면을 목격한 5살 딸의 근황도 전했다. 그는 "아이에겐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얘기했지만, 눈치를 챈 것 같다. 아이가 낯가림이 심한 편인데,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지 갑자기 밝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지금도 계속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한다. '저 신발도 우리 엄마 신발인데' 이런 말을 자꾸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목격한 장면에 대해서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봤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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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배 걷어차고, 아기 던진 그놈…결국 딸 앞에서 아내 살해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과거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차고 아기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유족은 4일 JTBC와 인터뷰에서 "남편 염씨의 가정폭력이 결혼 초기부터 계속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염씨가 임신했을 때도 발로 찼다고 들었다. 바닥에 침을 뱉고 핥으라고 하고, 아기도 집어 던졌다"며 "고인은 스스로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후 딸과 함께 경기 광주에 있는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염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촉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피해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지우며 새 거처를 숨겼지만, 이혼소송 서류가 염씨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됐다. 유족은 "이혼소송을 처음 겪는 입장에서, 주소 비공개 절차를 알기 어려웠고 관련 안내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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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들키자 떨면서 울었다"…유족이 밝힌 피살 아내의 마지막
가정폭력을 피해 마련한 은신처가 이혼 소장을 통해 노출돼 남편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 사건 관련, 유족이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족은 지난 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금지를 신청했으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찰에 남편 B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가정폭력을 피해 경기 수원시에서 광주시로 거처를 옮기고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 왔다. A씨는 자기 위치가 B씨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지우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A씨는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해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법적으로 이혼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혼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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