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을 피해 마련한 은신처가 이혼 소장을 통해 노출돼 남편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 사건 관련, 유족이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족은 지난 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금지를 신청했으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찰에 남편 B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가정폭력을 피해 경기 수원시에서 광주시로 거처를 옮기고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 왔다.
A씨는 자기 위치가 B씨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지우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A씨는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해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법적으로 이혼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혼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보호 조치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유족은 "위급한 순간 신고 가능한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순 없었다. 범행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했다.
경찰이 제공한 임시거처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임시거처가 A씨 직장과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거주 시 외출에도 제한이 있어 기존 일상을 이어가기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유족은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남겨진 자녀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신변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남편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십차례 찔려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이들의 다섯 살 난 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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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인 B씨는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B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