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공무원, 신상 공개 안 한다…"유족 2차 피해 우려"

'아내 살해' 공무원, 신상 공개 안 한다…"유족 2차 피해 우려"

김소영 기자
2026.09.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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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가족 간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고, 피의자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유가족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의견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출근을 위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서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우정직 공무원인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남편 몰래 경기 수원시에서 광주시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 주소를 파악했고, B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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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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