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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속았단 증거 없어"...상간 소송 3000만원 배상 확정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받은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상대 남성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3일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숙행에게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숙행 측은 교제 당시 A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고 자신 역시 남성에게 이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숙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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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대법원장 국감 부를 수 있어...대법관 제청권 부정 아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청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과거의 관행대로 3부 요인이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회가 부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을 근거로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129조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121조 5항에는 위원회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것이냐. 헌법상 각 기관과 공무원이 나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에 대해 묻는 게 불가능하면 국정감사를 뭐 하러 하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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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오늘 연차 쓸게요" 출근 직전 통보...법적으로 가능?
직장인 A씨는 지난 연휴 동안 여행을 다녀온 뒤 출근 예정일 아침이 되자 하루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 늦어 몸이 피곤한 데다 밀린 집안일도 처리하고 싶었다. A씨는 출근 직전 팀장에게 메신저로 '오늘 연차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팀장은 '연차는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며 출근하라고 했다. A씨는 아직 연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도 당일 아침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연차를 당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전 신청 규정과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를 반드시 3일 전이나 7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정 기준은 없지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사전 신청 절차를 정해두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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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40억' 전원주, 자식에 절반 증여…"다 주면 효도 못 받아"
배우 전원주(87)가 사후 자녀들의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재산의 절반을 미리 증여했다고 밝혔다. 6일 밤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 'PD수첩'의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 편에는 전원주가 출연해 자신의 상속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원주는 주식, 금, 부동산 등을 포함해 약 4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그는 "내가 떠나면 두 아들이 돈 가지고 싸우지 않을까"라며 사후 자녀들 사이 벌어질 수 있는 상속 갈등을 걱정해왔다고. 전원주는 이러한 고민 끝에 재산 절반을 두 아들에게 미리 증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리 다 주면 효도를 못 받는다"며 나머지 재산은 끝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뼈 있는 조언을 덧붙였다. 전원주의 고민처럼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3612건으로, 10여년 전보다 5배 수준까지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원주처럼 생전 재산 상속에 대한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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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여주인에 염산 뿌린 70대...흉기까지 챙기고 "죽일 생각 없었다"
알고 지내던 여성을 여러 차례 스토킹한 데 이어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알고 지내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일방적으로 B씨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해왔으며, B씨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앞서 B씨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이후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였을 뿐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에 앞서 흉기와 염산을 준비한 점과 B씨가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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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 조항에서 보듯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라고만 되어 있고 이와 관련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 그다음 서면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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