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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상속세 공제 기준 그대로, 현실화 필요…임광현 청장 "재경부 협의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이 약 30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당시에도 상속세 공제 규모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13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등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시절에 말했던 부분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지금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와 협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24년 8월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최저공제를 10억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상속 공제 현실화에는 공감하지만 세법 개정은 재경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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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이제 감정평가도 전략이다
며칠 전 협력업체 세무사와 업무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은 가액이 높건 낮건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무조건 국세청의 직권 감정평가 대상이라고 보고 업무하고 있어요. " 과거에는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지가 등으로 신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신고가액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이제는 과거의 신고 관행만 믿고 안심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고액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실제 시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공시지가 신고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가치 판단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실제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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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HDC 직원, 축협 11년 파견에 10억 수령…가산세 탈루 조사해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인사규정상 근거 없이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을 축구협회에 파견 근무토록 하고 10억원 상당의 자문료와 수당을 지급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탈루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 전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 자진 사퇴하기까지 13년간 4차례 축구협회장을 지내면서, 인사규정상 국가공무원만 파견이 가능한데도 근거 없이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A부장을 협회에 파견 근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A부장의 원 소속사 급여는 물론 협회에서 11년간 10억 원 상당의 자문료와 수당을 별도로 받게 했다"며 "정해진 절차 없이 금액을 인상해 2013년 월 260만원에서 2023년에는 월 800만원까지 올랐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세법 위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전 회장은 HDC 계열사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에 걸쳐 75억원을, 개인 사재로 13년간 3000만원을 출연했고 2024년에는 48억원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명백한 출연자"라며 "A부장은 세법상 경제적 연관 관계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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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 골든종신보험' 개정 출시
삼성생명은 종신보험의 인출 활용 기능을 강화하고 암보장형을 새롭게 도입한 '삼성 골든종신보험' 을 개정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병자 고객을 위한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도 함께 출시한다. 지난해 9월 첫선을 보인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종신보험 본연의 사망보장에 더해, 납입한 보험료만큼 인출해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납입한 보험료를 인출해 활용하더라도 사망보장은 최초 가입금액 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자금 활용 시점을 앞당기면서 암 보장 기능을 더해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고 상품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인출 가능 시점도 앞당겼다.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한 보험료를 인출해 결혼·노후·상속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7년납 기준 계약일로부터 12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0년 경과 시점부터 인출할 수 있다. 10년납도 인출 가능 시점이 14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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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가보니 집 통째로 무단 철거"...합의금 500만원 '황당 사연'
노후를 보내기 위해 시골집을 사들여 수천만원을 들여 수리까지 마친 노부부가 이사를 앞두고 집이 통째로 철거되는 피해를 봤다. 집을 판 전 주인의 친척이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벌인 일이었다. 12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노부부는 2024년 8월 충남 홍성의 한 주택과 토지를 5500만원에 매입했다. 부부는 오래된 집의 배수시설과 정화조를 수리하고 내부도 새롭게 꾸몄다. TV와 냉장고, 침대 등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장만하면서 수리비 등을 포함해 약 3800만원을 추가로 썼다. 그런데 이사를 앞두고 집을 찾은 부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 건물이 철거돼 잔해만 남아 있었고, 집 안에 있던 가전제품과 가구도 모두 부서져 있었다. 함석기와로 된 지붕과 철제 대문은 물론, 보일러에 가득 채워둔 기름까지 사라졌다. 부부는 돈이 될 만한 쇠붙이는 모두 가져가고 부서진 목재 등만 한쪽에 쌓아뒀다고 주장했다. 부부의 신고로 드러난 철거 경위는 황당했다. 집을 판 전 주인 A씨와 그의 작은아버지 B씨가 상속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굴착기 기사를 데려와 집을 허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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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대출 발언은 개인 생각…다주택은 처분"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과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주택은 처분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 사장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발언의 취지를 묻자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과 30·40대에게 매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자신이 직접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점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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