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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택배 상하차' 생계...직업병 고충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30)씨가 택배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우원씨의 근황을 조명한 영상이 올라와 관심을 모았다. 영상에는 우원씨가 지난 3월 공개한 아르바이트 일상이 담겼다. 영상에서 우원씨는 출근을 앞두고 주먹밥을 챙겼다. 그는 "오늘 배송할 게 엄청 많다고 했다. 무거운 걸 많이 옮기고 일을 많이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 아껴뒀다가 오후에 먹어야겠다"고 말했다. 이후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근무지로 향했다. 몸을 많이 쓰는 일인 만큼 우원씨는 활동하기 편한 옷차림을 택했다. 그는 "아르바이트하는 곳까지 가는 데 1시간20분 정도 걸린다"며 "인터넷몰에서 주문받은 도서나 물품을 상자에 포장해 택배차에 싣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평균 책만 500~600권 이상 나간다고 들었다. 택배차가 하루 2~3번 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직접 상하차한다"며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일한다. 운이 좋으면 중간에 쉴 수 있지만 오늘은 주문이 많아 점심시간을 빼면 계속 서서 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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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 기업 대응 전략은…삼일PwC 설명회 개최
삼일PwC가 내달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제개편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자기주식 소각 및 처분 과세제도 개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 개편 △기업상속공제 확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등 기업 경영과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개정사항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무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설명회에서는 삼일PwC 조세 전문가들 모두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요 개정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은 세무·회계 전문가,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 국세·지방세·관세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삼일PwC는 PwC그룹 네트워크를 통해 151개국 조세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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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외도로 낳은 아이가 상속인"...숨진 형 재산 정리하다 '깜짝'
형수가 외도로 낳은 아이가 숨진 형의 자녀로 등록돼 재산을 상속받을 상황에 놓이자 동생이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방법을 두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세상을 떠난 형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던 중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발견했다. 형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록된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형은 생전 사업으로 바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형수는 결혼 10년 차에 집을 나가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형은 곧바로 이혼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에서 형수는 동거남 아이를 출산했다. 형수는 아이를 동거남이 아닌 당시 법적 남편이었던 A씨 형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 이후 7년이 지나서야 형과 형수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아이는 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자녀라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며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형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재산 대부분을 가져갈 것 같아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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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 팔까, 준공 후 팔까"…강남구, 절세 전략 알려준다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증여·상속 등 세금 문제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강남구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제3회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세금과 재산관리 문제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 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세무사가 강연을 맡는다. 강의에서는 재건축을 앞둔 주택을 사업 전후 언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설명한다. 재건축 이후 신축 아파트를 매도할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조합원 입주권, 분담금 관련 세금도 다룬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세금 관리 방법 △재건축·재개발 단계별 세금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증여·상속을 활용한 재산관리 △주택 선택과 조합원 분양 신청 시 고려 사항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이다. 가상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계산 사례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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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초양극화 시대의 공평과세[청계광장/윤영선]
정부가 8월 초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세법 개정 때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의 반발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증세 여부가 아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 것인가,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 공평한가 하는 문제다. 정부는 이를 '조세의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주택은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고,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는 강화한다. 양도소득세도 거주, 비거주 여부에 따라 차둥하여 세금을 높인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정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라고 비판한다.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공평'이다. 세금은 국가가 법에 따라 사유재산의 일부를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엇이 공평한 과세인지는 시대와 경제환경에 따라 달라져 왔다. 산업사회 이후에는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과세가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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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거주했는데 세금 폭탄"…2주만에 5만명 몰린 장특공제 청원
세제개편안에 담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두고 장기 실거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제액에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미 5만명을 돌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 한도와 시행 시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4일 오후 기준 5만2156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공개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5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본회의 부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청원의 핵심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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