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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집유로 끝?…병무청 "확정시 재복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가 판결이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다시 복무하게 된다. 1일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선고는 1심 판결로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했듯 사회복무요원으로서 102일의 복무 기간을 이탈했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복무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남은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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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실형은 모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간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민호의 장기간 복무 이탈과 이씨의 허위 복무상황 처리 등을 짚으며 두 사람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복무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송민호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정말 많이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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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복무' 송민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102일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성준규)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며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민호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했듯 사회복무요원으로서 102일의 복무 기간을 이탈했고 그 책임이 그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지위와 송민호의 복무 이탈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송씨의 복무 태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했다고 서명하는 등 행동을 반복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복무이탈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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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실형 면했다…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성준규)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9분쯤 법원에 출석한 송씨는 "정말 많이 반성하고 매일같이 후회했다"며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관리자와 사전에 무단 결근을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재복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했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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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재복무 기회 달라"...징역 1년6개월 구형 속 오늘 1심 선고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의 1심 결론이 오늘(1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했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셈이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씨는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인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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