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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석 40대 "넌 왜 앉아" 30대에 흉기 휘둘러…'심신미약' 안 통했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처음 보는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밤 11시23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행 열차의 노약자석에 앉아 주변에 있던 30대 남성 B씨에게 "왜 노약자석에 앉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두 사람은 일면식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B씨가 반발하자 A씨는 화를 내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후 B씨 일행에게 제압된 A씨는 흉기를 빼앗긴 뒤 열차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도 피해자를 향해 "너는 내가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 받던 중 술기운까지 더해진 상태였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초범인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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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석방…법원 "보석 필요성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4일 명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명씨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씨에게 보석보증금 납부 및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이나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명씨는 지난 20일 보석 신청을 낸 바 있다. 명씨는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상 이유도 들었다. 명씨는 "왼쪽 눈 시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며 "진료를 나가면 수감자들이 특혜 시비를 건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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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스쿨존서 초등생 친 80대...블랙박스엔 '뺑소니 증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구호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에 대해선 이미 여러 내용이 원심에서 판단된 만큼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3시49분쯤 전북 정읍시 상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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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택배인 줄" 집 앞에 놓여 뜯었는데 '남의 거'...유죄?
"내 택배인 줄 알았어요. "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해 뜯었다가 뒤늦게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 실수로 다른 사람의 택배를 잘못 가져가거나 뜯어본다면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택배와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택배가 당시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타인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된다. 택배가 제대로 온 경우인지, 택배가 잘못 온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 범죄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택배가 잘못 온 경우 택배의 주인은 정작 자신의 택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점유이탈물횡령죄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며 이 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배송기사가 다른 사람의 집 앞에 잘못 배송한 택배를 제3자가 가져간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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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이 다 봤다"...아내 살해→축사에 숨긴 남성 '징역 25년'
네 살배기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시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30분쯤 전남광주 보성군 자택에서 아내 B씨(당시 44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체를 축사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씨가 같은 나라에서 온 지인에게 나무 삽목 방법 등을 가르쳐 줬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하던 중 B씨가 경찰관과 통화하자 자신을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해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주거지 인근 축사로 옮긴 뒤 왕겨 가마니로 덮어 숨겼다. 그의 범행 과정은 4살 난 딸이 고스란히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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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전선 훔치려다 밧줄에 '대롱대롱'…다리 걸려 살았지만 교도소행
전신주에 올라 전선을 잘라 달아난 5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8시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선을 잘라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신주 위에서 전선을 자르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다행히 전신주에 설치돼 있던 밧줄에 다리가 걸리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은 피했다. A씨는 한동안 다리가 걸린 채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이를 발견한 행인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구조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의 또 다른 절도 범행도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25분쯤 남양주시 진접읍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보관함에 열쇠가 들어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범행을 확인해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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