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살배기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시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30분쯤 전남광주 보성군 자택에서 아내 B씨(당시 44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체를 축사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씨가 같은 나라에서 온 지인에게 나무 삽목 방법 등을 가르쳐 줬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하던 중 B씨가 경찰관과 통화하자 자신을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해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주거지 인근 축사로 옮긴 뒤 왕겨 가마니로 덮어 숨겼다. 그의 범행 과정은 4살 난 딸이 고스란히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친모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4건의 조사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급기야 살인 범행까지 나아갔다"며 "일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