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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첫날 아내 살해한 21세 남편…일기장엔 "40살 전 10억 모으겠다"[뉴스속오늘]
2017년 8월30일. 신혼여행지에서 아내를 비정하게 살해한 21세 남편 우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한 뒤 아내에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살해했다. 경찰 조사 중에 발견된 우씨의 일기장에는 동반자를 살해하고 타낸 보험금으로 "마흔 살이 되기 전에 10억원 이상의 돈을 모으겠다"는 내용이 적혀 충격을 줬다. ━성인 되자마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신혼여행 첫날 살인━ 우씨는 2015년 7월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내 A씨를 만났다. 당시 A씨는 우씨보다 2살 어린 만 17세였다. 우씨는 2015년 9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뒤 이듬해 A씨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다. A씨 부모는 딸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혼인신고를 요구하던 우씨는 2017년 4월 A씨가 성년이 된 지 이틀 만에 결국 양측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열흘 만에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난 우씨는 공항에서 아내 A씨에게 여행자 보험을 가입시키고 수령인에 자신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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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늦었어" 동거녀 소주병 폭행·감금한 60대..."합의했다" 집유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주거지에서 50대인 여자 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4월 동거를 시작했다. B씨가 같은 해 9월 광주로 거처를 옮기며 두 사람은 멀어졌고 B씨는 A씨에게 결별 의사를 전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변하겠다. 더 잘할 테니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고 B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5일 전인 9월 15일 동거 장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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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집에서 아내 88회 찔러 잔혹 살해..."순간적 감정폭발" 안 통했다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십번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김태호 박선영 강효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 범행' 인자를 적용해 양형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18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말다툼을 한 B씨가 딸의 집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흉기를 챙겨 B씨를 찾으러 딸의 집으로 갔고 약 88회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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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부족·민사만능 확대…형사사법체계 바뀌면 판사들도 '바쁘다 바뻐'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 법원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지다보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보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지연은 민사재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고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기소율이 낮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법원은 오히려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충분한 보완 수사 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지건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는 "종전에 수사단계에서 정리되던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 보강이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이 증가하고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신청 등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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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고속도로 유기, 대출까지 시도한 20대…"계획범죄 아냐"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 측은 항소심 법정에서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기록을 살펴보고 (피고인이) 지은 죄에 대해 적절한 형을 선고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이미 1심 재판서 판단된 것으로 새롭게 인정될 것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이었다"고 A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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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범, 전자발찌 차고 또…지인 10세 딸에 몹쓸짓, 결국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지인의 10세 딸을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의 범죄자 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충주시 한 자택 마당에서 지인의 딸 B양(10)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성범죄자였다. A씨는 2020년 출소했고, 203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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