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부족·민사만능 확대…형사사법체계 바뀌면 판사들도 '바쁘다 바뻐'

증거부족·민사만능 확대…형사사법체계 바뀌면 판사들도 '바쁘다 바뻐'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8.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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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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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 법원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지다보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보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지연은 민사재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고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기소율이 낮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법원은 오히려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충분한 보완 수사 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지건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는 "종전에 수사단계에서 정리되던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 보강이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이 증가하고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신청 등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충분한 증거 없이 형사재판을 진행하다보면 판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한 부장판사는 "검사들이 제시하는 증거가 부족해지면 판사들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자연스레 재판도 길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입증을 촉구하게 되면서 증인을 더 부르게 될 수 있다"며 "점차 나아지겠지만 적어도 혼란이 5년은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재판 지연으로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피해자들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보다 손해배상·가압류 같은 민사재판을 적극 활용한다"며 "앞으로 이런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신청 가능 사건 종류가 확대되는 것도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는지 법원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다. 당초 재정신청은 고발인의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에선 가정폭력과 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선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관할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된다.

재경지법의 판사는 "가능한 사건 종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 건수에 대한 가늠을 확실히 할 수 없지만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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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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