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녀들이 반려견을 때리게 시키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 씨(4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1월 춘천의 주거지에서 당시 8세였던 아들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아들의 손목에 대고 긋는 시늉을 했고, A씨는 효자손으로 아들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들의 학대는 가족여행 중에도 이어졌다. B씨는 2024년 6월 30일 춘천의 한 휴양림에서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 9세였던 딸에게 페트병으로 반려견을 때리게 했다.
A씨는 반려견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당시 5세였던 막내아들이 등에 업히자 손바닥으로 뺨을 한 차례 때렸다. 또 자녀 3명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았다.
A씨가 홀로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자정 무렵 집에서 자녀 4명에게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욕설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다가가 "너네 그냥 다 죽자. 너네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가슴에 한 차례씩 흉기를 들이댔다.
A씨는 이때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자녀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차례 받았고 B씨 역시 같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B씨는 2022년 상해와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4년 6월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