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떠나면 수사당국 책임" 의사단체,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의사 떠나면 수사당국 책임" 의사단체,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정심교 기자
2026.10.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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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경찰이 소아 환자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의사단체가 "경찰이 붕괴 직전인 소아응급 의료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청색증으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치료 중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중증구역에서는 1시간 이상 경련이 멈추지 않는 생후 6개월 영아를 살리기 위해 항경련제를 연속 투약하고 기관 삽관까지 준비하던 초응급 상황이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 "17분 만에 신속히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은 "현장을 기만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류 회장은 "아이의 호흡을 간신히 확보하고 필수 처방을 입력하던 때, 경찰이 진입했다"며 "더욱이 오전 응급실 진입에 이어 오후 외래 진료실까지 온종일 이어진 압수수색을 두고 (경찰이)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현장에 있던 환아들의 생명권을 위협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이날 두 단체는 "응급의료 행위 과정 중 발생하는 사망은 즉시 경찰 신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안은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조차 사회적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업을 결코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아가 숨을 거두었을 때 담당 의료진 역시 깊은 고통을 겪는다"면서도 "애도와 회복의 겨를도 없이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와 수사는 현장 의료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소아응급의료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당국은 사투를 벌인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 책임자는 '임의제출보다 강제수사가 의혹 해소에 낫다고 판단했다'고 강변했는데, 이는 수사의 편의와 기관의 면피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과 환아의 생명권을 얼마든지 희생시켜도 된다는 잔인한 수사 편의주의의 방증"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회장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실이 공권력에 짓밟혔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생사가 오가는 응급 진료 현장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이번 사태는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전대미문의 일이며 의협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과 학회는 수사당국을 향해 △응급실 진료권 침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수사 준칙 제정 △압수수색의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 조사 △국민과 의료진에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 인해 소아응급 전문의의 이탈과 응급센터 지정 반납이 현실화해 환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무리한 강제 수사를 강행한 수사당국에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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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의료헬스팀장 정심교입니다. 차별화한 건강·의학 뉴스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現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차장(의료헬스팀장) - 서울시의사회-한독 공동 선정 '사랑의 금십자상(제56회)' 수상(2025) - 대한의사협회-GC녹십자 공동 선정 'GC녹십자언론문화상(제46회)' 수상(2024) - 대한아동병원협회 '특별 언론사상'(2024) - 한국과학기자협회 '머크의학기사상' 수상(2023) - 대한이과학회 '귀의 날 언론인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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