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논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남성 손님이 집기를 부수고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가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남성 4명이 논산의 한 유흥주점을 찾아 술을 마신 뒤 일행 중 1명이 난동을 부렸다. 이 남성은 가게를 나섰다가 누군가와 통화한 후 갑자기 욕설을 하며 카운터 집기와 화분을 부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물건을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여직원의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붙잡고 폭행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제보자이자 해당 업소 실장인 A씨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난동 전 통화에서 "외국인들 노래방 못 하게 제가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유흥주점 운영자와 직원 다수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 및 외국인이다.
A씨는 "개업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외국인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주변 가게들의 견제가 심했다"며 "불법체류자나 마약 투약 의혹 등으로 여러 차례 신고를 당했으나 경찰 출동 결과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의 지인들은 업소를 찾아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여러 사람이 찾아와 '경찰서에 가서 맞지 않았다고 해 달라'는 취지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변 수소문 결과 가해 남성은 교도소를 자주 오가는 이른바 '생활 건달'로 알려졌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업소에서 벌어진 행위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추가 범죄 내용과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