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에서 여성 직원 여러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도청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지난 13일 충남도청 간부급 공무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충남도에서 한 군으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갖고 해당 군 소속 여성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들은 A씨가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도청으로 복귀하자 곧바로 충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이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군 등을 찾아 조사한 끝에 A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아닌 인지 수사를 통해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며 "2차 피해 우려 등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