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吳 운명의 항소심 선고, 새 증거 '통화녹음' 변수될까

오늘 吳 운명의 항소심 선고, 새 증거 '통화녹음' 변수될까

이혜수 기자
2026.10.2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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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할듯" "대폭 감형 쉽지않아" 전망 엇갈려
'오세훈은 몰라' 해석 관건… 공판 생중계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현장을 점검하며 구조용 밧줄을 당기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현장을 점검하며 구조용 밧줄을 당기고 있다. /뉴스1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2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 직접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된다. 이번 선고에는 사실상 오 시장의 시장직이 걸렸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고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피선거권도 5년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의 운명을 가를 변수로는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명씨-김씨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이 꼽힌다. 해당 녹음에서 명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고 했다.

오 시장 측과 김씨 측은 해당 녹취가 오 시장의 요청과 관계없이 김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씨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거나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발언이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를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안철수 후보와 야권 단일화 전략을 오 시장이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증거가 오 시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에 대해 법조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새로운 녹음이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오세훈이는 몰라요'의 맥락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을 2심에서 100만원 아래로 내리기란 쉽지 않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음이 발견된 게 핵심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형이 깎일 순 있어도 크게 감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앞서 명씨가 연루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이 오 시장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유사한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특히 윤 전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오 시장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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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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