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광역특구 내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를 예외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기업의 투자를 상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호남 반도체 산단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산단 조성이 속도를 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특별법인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반도체 산단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 순차적으로 처리하던 입지·인프라 절차를 일괄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보상, 설계·시공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단지는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신속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의 인허가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초광역특구)로 지정될 경우 추가 인허가를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모여있는 산업단지는 관세 등 세금부과를 보류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95%가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현재는 반도체 공장 별로 보세공장 특허를 받고 5~1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산 장비와 원재료의 반입 등이 보다 원활해 질 전망이다. 공장 건설에 사용되는 공사용 외국장비도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비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해외 법인에서 생산한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리 부품도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보관할 수 있게 한다. 지방 반도체 기업의 경우 제품 운송 중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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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내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예외적용 등 근로시간 특례를 검토한다. 앞서 지난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 상위 3%의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특례를 적용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대표발의했다.
산업부는 특례를 적용할 경우에도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특례에 대해서는 노동계·경영계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실증 기회도 확대한다.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기업으로부터 시설·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도체 보세공장에서 만든 연구개발 시제품의 반출입 절차도 간소화해 신제품 출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요구사항과 투자 이행을 정부가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대통령 주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범정부 조정창구로 활용하고 산업부의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살핀다.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등 광범위한 규제특례도 마련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안전과 근로자의 권리는 지키면서도 현장에 맞지 않는 절차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