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우발적"...흉기 들고 모르는 남성 위협한 40대 '집유'

"술 먹고 우발적"...흉기 들고 모르는 남성 위협한 40대 '집유'

박상혁 기자
2026.10.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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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송모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송모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일면식없는 시민들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송모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저녁 9시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매점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손짓으로 B씨를 불렀고, B씨가 다가오지 않자 매장에서 구입한 흉기 포장지를 뜯어 허리춤 부근까지 들어올렸다. 이어 "너 이리 와봐,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B씨를 쫓아다니며 협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죽여줄게"라고 말하거나 흉기의 포장지를 뜯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음주 등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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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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