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는 변호사들이 5년새 8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시장 과열에 따라 허위 과장 광고가 늘면서 징계 역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인력은 그대로여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데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접수된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은 △2021년 16건 △2022년 25건에서 △2023년 154건 △2024년 99건 △지난해 132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건수가 5년 사이 8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뤄진다. 이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급증한 건 대한변협 징계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징계는 △2021년 43건 △2022년 184건 △2023년 169건 △2024년 249건 △지난해 232건 △올해 8월까지 125건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나 승소 가능성을 장담하는 광고 등이 늘어 징계 역시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법무부에 접수된 이의신청 중 광고규정 위반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급증했다.
이의신청이 급증했지만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명으로 변함이 없다. 2021∼2023년에는 법무과장과 서기관 1명, 행정주사 1명, 공익법무관 2명이 업무를 담당했고 2024년부터는 서기관 대신 검사 1명이 배치돼 있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일만 늘어나면서 업무처리에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법무부에 접수돼 종결된 이의신청 사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344일에 달한다. 실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협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2021년 3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지난해 5월에야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임시방편으로 다른 팀 소속 공익법무관도 활용하고 있지만 업무 부하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한변협에서 보내는 서류가 부족해 법무부가 추가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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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면 소송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허위 과장 광고를 계속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신뢰하는 법률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려면 징계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을 면밀히 살펴 인력을 보강하고 업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