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퇴사"...마지막 월급 안 줘도 된다?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퇴사"...마지막 월급 안 줘도 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11.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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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입니다./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입니다./사진=챗GPT

직장인 A씨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회사는 A씨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제대로 넘기지 않은 채 갑자기 퇴사 통보를 해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며 퇴사전 마지막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마지막 달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회사는 직원이 갑자기 퇴사한다거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만약 직원이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미흡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가 임의로 임금 일부를 떼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선고한 판례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다면 임금 일부 공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사용자가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퇴사자의 인수인계 미이행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법원은 2020년 선고한 판례에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하급심 법원도 2015년 선고한 판결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퇴사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근로자의 업무상 의무 위반과 고의·과실, 손해 발생 및 액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인수인계가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 청구해야 한다.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일방의 의사표시로 대등한 금액만큼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받을 돈과 줄 돈을 계산해서 같은 금액만큼 제하고 남은 차액만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정한 조건 하에 가능하다.

퇴직 후 임금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법에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거나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 금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퇴직 의사를 표시한 문자나 이메일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입니다./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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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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