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8년간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 적발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서며 전체 적발액의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적발자 10명 중 8명은 중국 국적자였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총 177건, 18조29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는 91건, 12조1407억원에 달했다. 전체 적발 금액의 67.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국경 간 이동이 쉽고 거래 추적이 까다로운 블록체인의 특성을 악용해 외국환거래법망을 피하는 수법이 외환 범죄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가상자산 환치기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외국인은 34명이었으며, 이 중 27명(79.4%)이 중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흐름도 뚜렷해졌다. 박 의원실이 국내 5대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가상자산 순유입액은 2조50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400억원) 대비 56.8% 줄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자간 체계인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도입해 역외 탈세와 불법 외환거래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제도적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의 핵심 국가인 미국과 중국, 홍콩 등이 2028~2029년 이후에야 CARF에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경 간 자금 추적에 상당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