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9.4억, 대표이사 등 4인에 3.6억원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매출을 부풀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해태제과식품(5,530원 0%)에 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9억378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등 4인에게는 총 3억621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2019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