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YMCA 시민중계실, 국민 2000명 대상 설문조사

카카오톡 이용자 4명 중 3명이 원치 않는 광고성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명시적 동의 없이 발송되는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의 73.7%가 원치 않는 광고성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15.8%, '잘 모르겠다'는 10.5%였다.
이들이 받은 광고성 메시지는 카카오(33,450원 ▼100 -0.3%)톡의 '브랜드 메시지'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55.4%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개별 업체의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가 30.0%, '적절하지 않다'가 25.4%였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68.6%에 달했다. '필요하다'가 38.8%, '매우 필요하다'가 29.8%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6%였다.
이 의원실과 서울YMCA는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이용자가 광고 수신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메시지가 전송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이용자가 직접 추가하지 않은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광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카카오에 전달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최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했지만, 카카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이정헌 의원은 "브랜드 메시지의 명시적 수신 동의 확보를 광고주의 책임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무차별적 광고 발송에 활용하는 카카오의 책임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카카오에 광고 수신동의 절차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사에선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디지털 플랫폼 요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OTT·스트리밍·생성형 AI등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유료 구독하는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디지털 플랫폼의 요금이 비싸다'고 답했고, 저렴하다는 답변은 13.7%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