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23일까지 신청" 당부

질병청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23일까지 신청" 당부

홍효진 기자
2026.08.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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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자 대상
질병청 "기준·절차 따라 재심의"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특례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10월23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21일 당부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3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에서 정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26일~2024년 6월30일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종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르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특례 이의신청)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오는 10월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보상 결정을 받았다면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을 희망할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질병청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시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오는 10월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대상자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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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홍효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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