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법원 판결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삼성, 대법원 판결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오동희 기자
2009.05.29 15:13

10년간 삼성 그룹 경영권의 발목을 잡았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해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반면 대법원2부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간 지리하게 끌었던 삼성 사건의 법적 공방이 고법으로 되돌아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삼성은 극도로 반응을 자제했다.

이날 삼성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29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날, 3개 대형 빌딩으로 구성된 삼성서초 타운 건물에는 태극기와 삼성 및 각 계열사의 조기가 게양됐고, 오후 2시부터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삼성에버랜드 경영진(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2심 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하자 삼성은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오후 2시 30분 대법원2부가 특검이 기소한 4가지(에버랜드 CB, 삼성SDS BW,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기소 내용 중 삼성SDS BW 발행에 대해 무죄를 선언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삼성 관계자는 공식 논평을 묻는 질문에 "삼성SDS BW가 파기환송됨에 따라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10년간 삼성 경영진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가 경영권 승계의 족쇄는 풀렸으나, 삼성SDS의 BW 발행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아직도 남아있어 삼성의 새출발은 또 다시 늦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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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기자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머니투데이 산업1부 선임기자(국장대우)입니다. 추천도서 John Rawls의 'A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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