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지난주 소송 제기...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 등도 불복절차 밟을 듯
액화석유가스(LPG)업계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불복 소송에 돌입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E1(96,300원 ▼900 -0.93%)은 지난주에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자용 E1부회장은 이미 "공정위 과징금은 회사는 물론 타 정유사도 수용하기 어려운 공정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부과된 것"이라며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1이 이처럼 소송에 착수함에 따라GS(65,400원 ▼200 -0.3%)칼텍스와에쓰오일(118,700원 ▲600 +0.51%)(S-OIL),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업체들도 조만간 불복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각 업체별로 공정위가 보낸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복제기 기한이 27일까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번 주 중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SK가스가 공시에 명시한대로 실제 소송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초SK가스(257,500원 ▼2,500 -0.96%), E1 ,SK에너지(126,400원 ▲3,200 +2.6%),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 등 6개 LPG업체가 최근 6년간(2003~2008년)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로 알려진 SK에너지는 100%, 2순위인 SK가스는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이후 이들 6개 업체들은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작성한 LPG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