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이 제작·판매한 유니목(Unimog)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3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2년 2월 21일부터 2007년 1월 24일 사이에 제작된 25대로 리콜 사유는 브레이크 제동 시 엔진 및 변속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이상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4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확인 후 클러치 컨트롤 유닛 또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시스템 유닛을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리콜 이전에 소유자가 직접 수리했을 경우 비용도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 보상신청 할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080-365-82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