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스마트TV를 놓고 통신사와 제조회사 간 분쟁이 자칫 법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최지성)가 자사 스마트TV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접속을 막은 KT(대표 이석채)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TV의 초고속인터넷 접속을 제한한 KT의 행위를 즉각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망 중립성과 관련된 현안해결을 위해 1년 이상 방송통신위원회 협의체 또는 포럼 형태로 성실히 협의해 왔다"며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정책 결정 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KT는 무조건 망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T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삼성전자가 협상 테이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상 의지를 보인 LG전자의 스마트TV가 인터넷 접속이 막히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
KT관계자는 "당장 스마트TV 한 대 당 1000원, 5000원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가 삼성전자 스마트TV를 구입하면 삼성전자 직원이 설치만 할 뿐 인터넷 연결이나 네트워크에 관련된 작업은 인터넷 회사에 문의하라고 한다"며 "스마트TV를 쓰다가 인터넷이 안 되면 결국 우리(KT) 고객센터에 연락하며 이것 역시 모두 우리 비용이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KT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 일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며 "스마트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