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웅진, 증권금융에 맡긴 코웨이 주식 향방은?

[더벨]웅진, 증권금융에 맡긴 코웨이 주식 향방은?

길진홍 기자
2012.10.04 11:04

PF대출 상환 목적 430만주 담보 제공…지분 매각 재개 변수

더벨|이 기사는 10월02일(09:32) 자본시장 미디어'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동시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잡힌 웅진코웨이 주식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의 웅진홀딩스 익스포저는 9월 말 현재 1189억 원에 달한다.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등의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잡고 한도대출을 해줬다. 여기에는 극동건설의 인천 구월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담보로 제공됐던 웅진코웨이 주식 중 일부가 포함돼 있다. MBK파트너스와의 지분 양도 거래에 앞서 PF 대출에 설정된 담보권을 해지하려는 웅진홀딩스의 요청으로 여신을 제공했다.

주식담보대출 계약은 지난 9월20일 체결됐으며 430만주의 주식이 증권금융에 제공됐다. 계약당일 종가 기준(4만 원) 1720억 원 어치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증권금융은 웅진홀딩스가 돌연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채권회수가 당장 어렵게 됐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승인하면 회생계획의 틀 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회생담보권자로서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갖지만 손실을 일부 감수해야 한다.

증권금융은 그러나 주식담보대출 과정에서 웅진홀딩스와 맺은 약정에 근거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리 해석에 따라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증권금융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으나 정황상 주식담보대출이 웅진코웨이 지분 매각을 전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담보제공 주식은 MBK파트너스와 체결한 매각대상 지분에 포함돼 있다. 예정대로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이 유입될 경우 주식을 넘기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셈이 된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으나 그 전에 법리해석을 놓고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증권금융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웅진홀딩스의 웅진코웨이 보유 지분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향후 웅진코웨이 매각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웅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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