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1시 합의문 조인식 열어‥故 최강서씨 장례식 24일 예정

한진중공업(28,550원 ▲1,050 +3.82%)과 금속노조가 막판 진통 끝에 '시신농성' 사태와 관련한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합의문에 최종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 22일 협상을 벌여 영도조선소 내 농성사태를 해제키로 합의하고 이날 오후 7시에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합의내용 공개 범위와 문구 조정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23일로 조인식을 연기, 결국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부산 영도구 봉래동 영도조선소에서 '합의문 조인식'을 열었다. 노사대표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 손해배상소송과 고 최강서씨 장례문제와 유가족 지원 등 쟁점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진중공업의 손배소는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유가족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고 최강서씨 장례식은 24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 같은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측간 진통은 계속됐다.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지난 22일 오후 6시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합의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합의내용 공개 범위와 문구 조정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최종 합의서 작성에 실패, 조인식을 연기했었다.
한편,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간부였던 고 최강서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노조사무실에서 '민주노조 사수. 158억, 죽어서도 기억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목을 매 숨졌다. 이후 노조는 사측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시신이 든 관을 들고 26일 동안 농성을 벌여왔으며, 지난 22일 타협점을 찾아 23일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