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 파면. 지난 14일 광화문 광장 인근을 폭력과 불법의 해방구로 만든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불법 폭력 집회 이후에 내놓은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폭력 집회 원인을 정부와 경찰에 돌렸다.
민주노총 등은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불법 폭력 집회가 아니라 준법 집회에 부여된 권리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외국에서도 집회 중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하원의원도 유명 배우도 즉각 연행된다. 백악관 앞에서 30년이 넘는 천막 시위로 명물이 된 할머니도 철저하게 법을 지키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1월 14일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민중총궐기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외국의 집회와는 정반대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라고 외치며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 집회 현장에는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 철제 사다리가 난무했다. 이날 집회과정에서 경찰관 113명이 부상을 당했고, 3억 9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 집회 시위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약 55건의 불법 집회 시위가 발생했으며 연평균 300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올해 들어서도 과격 불법시위로 302명의 경찰관이 다쳤다.
또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크다.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한차례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시위 장소 인근 사업체 손실 48억여원 등 89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불법 집회 시위로 총 17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손실을 입었다.
정부는 불법 집회 시위가 발생할 때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으나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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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은 지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등 불법 정치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은 상습적으로 불법 폭력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같이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 시위를 벌이는 단체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제한돼야 한다. 또한, 집회에서 복면 착용과 쇠파이프, 각목의 소지를 금지해야 한다. 이번 민중총궐기에서 기물을 훼손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복면을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불법 집회 시위 주도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 불법 집회 시위가 반복되는 주된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과 준법 의식이 확립되지 않은 데 있다. 지난 27일 있었던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행법을 위반했음에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정부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자진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인가? 현행법 위반자가 ‘이런 정도의 실정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찰 출두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개혁은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들 한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노동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집시법 개정과 불법필벌을 통해 산업현장의 준법질서가 하루속히 확립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