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법] 일본인 재산으로 권리귀속된 토지와 농지개혁법의 관계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 일본인 재산으로 권리귀속된 토지와 농지개혁법의 관계

허남이 기자
2024.03.25 17:09

일본인 소유 토지의 권리 귀속

과거 일본인 재산으로 보아 토지의 권리를 국가로 귀속시킨 귀속재산과 관련하여 국가와 원소유자 간의 토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재정및재산에관한 최초협정, 귀속재산처리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다고 보아 국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인 소유 재산이라는 것을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일본식 이름 만을 두고 판단할 수는 없고 창씨개명한 조선인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귀속재산처리법과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은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 소유 재산인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농경지로서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추가로 검토하여 소유권 여부를 확정 지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에서는 귀속재산처리법이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귀속농지도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귀속재산에 해당하지만 그 처리에 관하여만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1964. 12. 31.까지 처리되지 아니한 농지는 결국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중요한 것은 농지개혁법과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를 검토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어느 법에 의하여 당시의 국가와 사인 중 누구에게 유효하게 귀속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매각한 것은 무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2행상14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농지개혁법 제2조는 농지개혁의 대상되는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전부 농지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가 귀속농지인 경우도 역시 같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 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개혁법은 1949.6.21 부터 공포 시행되었으며 귀속재산처리법은 그 후인 1949.12.19 부터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기왕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생긴 효과를 좌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0.3.30 부터 공포 시행되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은 본법인 귀속재산처리법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법률인 농지개혁법의 규정과 저촉되므로 그와 같은 명령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경작에 사용되었던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며 따라서 본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서 매각한 처분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건 토지의 매각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다."

이와 같은 판례와 함께 추가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판례는 다음과 같다. '귀속재산이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때에도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소유 의사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즉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의 주장을 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점유 개시의 권원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일이니 이제 와 따지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다. 과거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 상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소유권의 적법한 귀속자를 결정 지어야 할 것이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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