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MBK·영풍, 고려아연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안정준 기자
2024.12.13 09:22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약 204만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속되는 소각요구에도 고려아연이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12월 20일과 12월 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 시도할 가능성이 여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MBK·영풍측은 "자기주식을 제3자에 대차한 뒤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누어 재대차하도록 하는 등 방식을 취할 경우, 영풍과 MBK 파트너스로서는 차입자 특정이 곤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더라도 적시에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0월 21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도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10월 2일)와 '주식소각결정에 대한 공시(10월 2일, 10월 28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11월 12일)에서의 답변을 통해 소각할 것이라는 뜻을 꾸준히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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