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의 미국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엠제이파트너스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 법인 '크루서블JV'(Crucible JV)를 대상으로 발행한 보통주 220만9716주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본안 소송 격이다. 엠제이파트너스는 그간 영풍·MBK와 고려아연 사이에 이뤄진 수많은 법적 분쟁에서 영풍·MBK 측의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린 곳으로 알려져있다.
엠제이파트너스는 소송을 제기한 지난 2일 기준 고려아연 주식 2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제이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외국 합작법인(크루서블 JV)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대해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미국 정부와 통모(남몰래 공모함) 하에 상법과 정관에 위반해 이뤄진 신주발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같은 달 26일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크루서블 JV는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