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씨엔에스는 오는 3월 건설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26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진씨엔에스는 30년 가까이 업계를 선도해 온 건설 통합 IT 플랫폼 기업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식 인가를 받아 4대보험을 비롯한 건설업 전반의 보험사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지난 2021년 근로복지공단 우수보험사무대행기관 선정 이후, 전문 사무대행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매년 1년 치 고용·산재 보험료를 2026년 3월 31일(화)까지 자진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보수추정액으로 미리 납부한 보험료를 실제 발생한 보수총액으로 확정하여 충당 또는 반환받는 절차이며, 개산보험료는 올해 한 해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추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보수총액 산정시에는 근로자가 없거나 이미 퇴사했더라도, 혹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신고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한 뒤, 해당 보험료를 국고수납대리점이나 은행 등 각종 납부방법을 통해 자진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전자신고(온라인) 이용 시 고용·산재보험료가 각각 5,000원씩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진씨엔에스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 사업주분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는 전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