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핀테크 기업 후시파트너스(공동대표 이행열·조성훈)가 정부의 '추가 할당취소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송·제조·제지 3개 부문 6개 고객사에서 총 3만9477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의 내부감축 실적을 인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실제 인증까지 이어진 사례다.
이번 인증으로 해당 사업장들은 할당취소 예정량 8만2211tCO₂eq 가운데 5만84tCO₂eq를 방어했다. KAU25(2025년 이행연도 할당배출권) 기준단가 2만5000원/tCO₂eq(한국거래소 시세 기준)를 적용하면 약 12억5000만원 규모의 배출권 자산에 해당한다.
업체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K-ETS)의 할당취소는 이행연도 배출량이 할당량의 85% 이하로 떨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과다 할당을 회수하려는 취지이지만, 감축 투자에 성공해 배출량을 줄인 기업도 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할당취소 대상이 되는 구조였다. 기존에는 CDM 방법론과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해 소명할 수 있었으나 배출권 신규 발행을 전제로 설계된 기준이어서 법적 추가성 검토, 잔여 수명 입증, 설계용량 증대 제한 등 요건이 엄격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기·4기 할당대상업체의 GF 사업장(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과 연료 BM 사업장(배출효율 기준 할당)을 대상으로 법적 추가성 검토 삭제, 도입시점 입증 서류 간소화(4종에서 2종), 개별 방법론별 완화 등 아홉 가지 축에서 검토 조건을 조정했다.
후시파트너스가 인증받은 6건 중 수송 부문 4개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버스 총 639대와 충전 인프라를 순차 도입한 사업자로, 화석연료 절감 방법론(07A-004)을 적용해 총 2만5074tCO₂eq를 인증받았다. 제조 부문 1개사는 완화된 고효율 설비 교체 방법론을 적용해 단일 사업장에서 1만3968tCO₂eq를 인증받아 할당취소 예정량 1만9438tCO₂eq 전량을 방어했다. 제지 부문 1개사는 태양광 자가사용과 자가발전 전력대체 방법론을 함께 적용해 감축실적을 인증받았다.
6개사의 설비 도입 시점은 모두 2020년부터 2025년 사이로, 가이드라인 완화 이전에 이미 집행이 끝난 투자였다. 회사 측은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먼저 도입한 감축 설비를 완화된 방법론이 정량화된 실적으로 인정하고, 방어된 배출권이 다음 감축 투자의 재원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행열 후시파트너스 공동대표는 "규제 때문이 아니라 필요해서 먼저 집행한 투자들이 현장에 이미 쌓여 있었다"며 "그 투자가 제도 안에서 값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결과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완화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도입 시점 입증과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QA·QC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독자들의 PICK!
한편 후시파트너스는 2021년 11월 설립된 기후핀테크 기업이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발굴, 탄소배출량 산정, 감축 전략 수립,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카본AI(Carbon AI)'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