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 입장문 제출해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고, 기업의 자발적 책임을 유도하도록 제도 설계 필요" 강조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 회장 한경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확대와 관련한 입장문을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가 소송의 규모와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피해를 더 빠르게 구제하고 기업의 자발적 책임을 유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상연은 입장문을 통해 집단소송제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 제조기업의 현실과 제조업의 복잡한 공급망 구조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책임비례형 집단소송제 5대 원칙'도 함께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옵트인(Opt-in) 원칙'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까지 판결 효력에 묶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은 기획 소송과 무분별한 확대를 유발해 중소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한상연은 피해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는 '옵트인' 방식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소급 적용 불가 원칙'이다.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 정신에 따라, 과거 행위에 사후적으로 대규모 소송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 한상연의 설명이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는 법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장래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연은 제조업 특성을 고려해 실제 귀책에 비례해 책임을 묻는 '제조공급망 귀책 비례 원칙', 사고 발생 시 먼저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기업이 소송 전 정부의 조정·중재를 받도록 하는 '자발적·신속 구제 우선 원칙', 기업이 지급한 피해보상액과 법적 손해배상액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구제의 중복 방지 및 관계 명확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한상연 관계자는 "악의적인 기업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되,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는 합리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상생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외형적 확대를 넘어 소비자의 실질적 구제와 중소 제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