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칼럼] 미국 유학생 체류제도, 한숨 돌렸지만 안심은 이르다

[미국변호사 칼럼] 미국 유학생 체류제도, 한숨 돌렸지만 안심은 이르다

홍보경 기자
2026.09.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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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학생(F-1), 교환방문자(J-1) 등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국토안보부(DHS)의 최종규칙 시행을 중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이에 따라 9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시행은 중단되었고,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가 당분간 유지된다.

D/S는 체류 종료일을 특정 날짜로 정하지 않고,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해당 신분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체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DHS가 7월 17일 발표한 최종규칙은 이를 고정 체류기간으로 대체하고, F-1·J-1에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려는 내용이었다. 추가 체류가 필요한 F-1 학생은 학교 유학생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er, DSO)를 통한 I-20 연장 외에 이민국(USCIS)에 Form I-539로 체류 연장을 신청하고, 재정 증빙서류 제출과 생체정보 등록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장기 학위과정 학생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교육기관 단체와 노동조합 등은 이 규칙이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본안 심리에서 이 규칙이 자의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행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irreparable harm)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임시 조치로, 규칙의 최종 폐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향후 항소나 본안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새 규칙에 따른 별도의 체류 연장 의무나 전학·학업목표 변경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신분 유지 의무는 계속되므로, F-1 학생은 정해진 수업량을 이수하고 취업허가 범위를 준수하며 학업 연장이나 전학은 DSO와 협의해야 한다. J-1 교환방문자도 프로그램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분을 관리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의 부담은 줄었지만, 학생 신분이 졸업 후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자녀의 학업·취업과 가족의 미국 정착을 함께 계획하고 투자 여력을 갖춘 가정이라면, EB-5 투자이민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고용주 스폰서나 H-1B 추첨에 의존하지 않고, 적격 투자와 고용창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와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학생 신분의 취업 제한에서 벗어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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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입증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사업성, 자금 구조, 담보 제공 여부, 고용창출 가능성 및 투자금 회수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가족의 재정 상황과 체류계획에 맞게 준비한다면, EB-5 투자이민은 자녀의 유학을 가족의 장기 정착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글 /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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