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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자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대법, 금고 5년 확정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경찰 조사부터 2심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지난 2월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1심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또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정 상한인 7년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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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했다. 이후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D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D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커녕 서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30년, C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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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4명 사상자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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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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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반대 성명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9명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전직 회장 4명은 성명서를 통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해 사법부의 인사권을 보장한다"면서 "이는 법관의 인사권을 외부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과거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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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5000원 주고 샀다가 법정에 선 20대, 판결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 및 시청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텔레그램을 이용해 총 4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을 개당 5000원 주고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다만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로 어렸다는 점,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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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9살 자매 만진 60대 학원차 기사 "친근함의 표시" 항소했지만
미술학원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차 운전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68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6월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7~9세 여아들에게 성범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9세 B양에게는 3차례, 7세 C양에게는 6차례 범행했다. A씨는 차량 발판에 오르는 B양 뒤로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거나 B양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A씨는 어린 C양에게는 더욱 대범하게 범행했다. 그는 학원차 안이나 건물 계단 등에서 C양의 중요 부위를 반복해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B양과 C양 자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하차를 돕거나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고의적 추행과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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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여사에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28일 선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1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약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은 분리 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따로 구형한다. 민중기 특검이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만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하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 년 전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이 있고 모든 공범이 법대에 섰지만, 피고인만 예외였다. 최근 모든 국민이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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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사 집단퇴정' 수원고검서 감찰 예정…대검에 서면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수원고검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을 지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검사들은 같은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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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후보·황교안 전 총리·리박스쿨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행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예비 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대표도 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직무대행 윤수정 공공수사3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지난 5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서역에서 유권자들 5명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으나,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본인의 인적 사항과 경력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두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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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후 진술' 김건희 "억울한 점 많아…국민에 실례 끼쳐 죄송"
3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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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건희에 알선수재 등 징역 11년·정자법 징역 4년 구형
3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