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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광일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엠비케이파트너스·MBK 부회장)를 소환해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반부패수사2부장)는 전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사흘 전 820억 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STB)를 발행하고 올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사팀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뒤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사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또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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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 불필요하면 누구 구속할지 의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중요 사안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치 않다하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어떤 조치를 취했냐에 따라서 해당 사태 극복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면 전부 다툼의 여지는 생긴다"고 했다. 이어 "의원총회 장소가 당사로 변경된 이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있는 국회의원 등은 국회로 들어오려는 발을 돌려 당사로 갔다"며 "국회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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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추경호만 기소할듯…다른 의원 공범은 없어"
3일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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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또 오면 어쩌나" 트라우마 남긴 그 날...되풀이되는 비극 막으려면
━경찰 뒤흔든 계엄 여파 계속된다…인사 '지연', 가담자 '색출' 돌입 ━ 경찰의 비상계엄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올해 하반기 인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간다리인 경찰서장급 총경 인사부터 막히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된다. 비상계엄 가담 경찰관 색출 작업이 본격 시작된 점 역시 조직 내 혼돈을 키운다. ◆ 3개월 넘게 미뤄진 하반기 인사, 총경·경정급 혼돈 속 2일 경찰에 따르면 매년 7~8월에 이뤄지던 총경 전보 인사는 이달에서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시행됐던 근무평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총경 인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인사 발표 시점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총경 계급은 흔히 '경찰의 꽃'이라 불린다. 시·도경찰청 과장, 일선 경찰서장 계급으로 실질적인 지휘관 역할을 맡기 시작하는 계급이면서 경정·경감 등과 함께 실무의 최전선에 있는 인력이다. 치안감·경무관 등 고위 지휘관에게도 직접 업무보고를 맡으면서 지휘부와 현장경찰을 잇는 경찰 조직의 가장 중요한 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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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의 계엄, 155분 만에 뒤집혔다...그 날의 끝과 시작
━12월3일 22시27분부터 4월4일 11시22분까지…123일의 기록━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2024년 12월3일 22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이었다.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했고 여·야 정치권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자정 무렵엔 계엄군이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진입을 차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까지 넘어 본회의에 참석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민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고 결국 4일 오전 1시1분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계엄선포 155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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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내란 특검 '무리한 수사' 비판 커질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리하고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결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의원 구속영장 결과는 특검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었다. 출범 당시부터 특검팀의 성패를 좌우할 의혹으로 '외환'과 '국회 표결 방해'가 꼽혔다는 점에서다. 이 두 가지 의혹은 소문만 무성할 뿐 사실관계 입증이 전혀 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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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수긍 못해…신속히 공소제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3일 오전 공지를 통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55분쯤까지 약 9시간 동안 추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튿날인 3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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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표 "계엄 당시 위법성 인식 없었다"…약 2분간 최후 발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는 받았지만 공모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은 전날(2일)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2분 남짓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당시 통화한 것은 맞지만 '계엄 상황에 대해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만 있었을 뿐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추 의원은 이 부장판사가 질문한 내용에도 일부 직접 답변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구체적으론 '국회가 통제되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국회에 군인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봤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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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몰랐어요" 코인 사기 모집책 무죄? 대법원이 뒤집었다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트코인 투자 회사의 모집책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심숙희 대법관)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단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돌려 막기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씨는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A회사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씨는 2019년 1월 중순쯤 직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A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원금을 정산해주겠다. 코인 가격이 내려가도 원금은 100% 보장된다"며 "회사가 상장되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 수당을 준다"고 거짓으로 투자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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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동혁 "국민이 독재 이겨…내란 몰이 포기하라"
3일 경기 의왕 서울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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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경호 "이제 정권서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주길"
3일 경기 의왕 서울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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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속영장 기각' 추경호 "공정한 판단 해주신 법원에 감사"
3일 경기 의왕 서울 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