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시속 182㎞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을 확정받고 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제한속도를 100㎞ 넘게 초과하는 등 도로 교통 상 위험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술을 마신 채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남씨는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남씨는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 이상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씨는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