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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돼야…'2인 방통위' 중대 하자"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3월8일 EBS 사장으로 임명된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3월7일 만료됐다. 그러자 방통위는 지난해 3월26일 신동호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명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명만으로 구성된 상황이었다. 결국 의결은 이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 2명의 찬성으로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방통위 회의와 관련해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다면서 EBS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 사장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음으로 심판받는 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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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통지서' 받은 아빠가 전달 안 해 불참…헌재 "아빠 처벌, 위헌"
헌법재판소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세대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지서를 보내는 일은 국가에게 부과된 공적 업무고, 세대주 등은 어디까지나 이에 협력할뿐 국가 대신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병역법 제85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구지법은 해당 조항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병역법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소집 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해 원활하게 병력동원훈련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서도 "이러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정부가 수행해야 할 병력동원훈련에 관한 공적 사무의 이행과 책임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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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장실과 관저 이전 TF에서 일했던 쿠팡 관계자 박모씨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바 있다. 박씨는 윤 의원이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날도 대검찰청을 압수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대검 반부패2과, 통신과, 정책기획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중 압수 수색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검은 내란 사건 관련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내란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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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참고인 조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국방부 내 규제 정비 등도 맡는다. 특검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 홍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과 정전 협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는지가 특검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같은 의혹을 조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홍 법무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홍 법무관리관은 사표를 냈으나,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사직이 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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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2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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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 발족…다음달 2일 관련 세미나도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상황 하에서 '리스크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리스크 방어 중심의 소극적 자문을 넘어 규제환경의 변화를 수익창출의 계기로 삼는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첫째로 투자 전략 수립부터 구조 설계, 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통합한 전략적 설계를 추구한다. 둘째로는 미국의 CFIUS·수출통제·경제제재, EU의 외국보조금규제·FDI 심사, 중국의 데이터보안법·국가안보심사, 유럽의 공급망·탄소국경조정(CBAM) 및 배터리 규정 등 경제안보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안보·규제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셋째로 지정학 및 정책 변화가 기업의 투자, 공급망,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사이트 제공을 아우르는 지정학·정책 나침반 기능을 제공한다. 센터장은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로 최근 세종에 합류한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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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 1심 판결 취소"…11년 만의 결론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던 2021년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상속인 강모씨 등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유족들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11년 만에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것은 2015년 5월이다. 2심 법원은 2024년 2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아닌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2심 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확정된 만큼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이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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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열어둔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당혹'…'431억원 손배소' 시작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신속한 기일 진행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니엘의 변호인은 "어도어 측이 이 사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소송은 어도어가 제기한 것이므로 입증 계획과 증거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소송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아이돌로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지나갈 수 있다. 어도어 측은 연예기획사로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을 지연할 유인이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어도어 측은 "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니엘 측이 의견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고 입증계획을 세울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 소송이며 다니엘의 연예 활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예 활동은 본인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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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박 도의원의 여러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28만원을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하며 "박 도의원 등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억원을 수수한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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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오늘 구속적부심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다. 구속적부심이란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절차다. 심리 결과 타당하지 않은 구속이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석방한다. 강 의원은 전날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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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 '정신감정' 실시
법무부가 정신질환 여부와 책임 능력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정신감정을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게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남성 위주로 운영되던 감정 체계를 여성까지 넓혀 범죄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 정신감정을 국립법무병원에서 오는 27일부터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형사 정신감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질환 여부와 책임 능력 등을 의학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수사와 재판에 활용하는 절차다. 이는 그동안 국립법무병원이 사실상 남성 정신감정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법무병원은 기존에는 인력과 시설 여건 때문에 남성 정신감정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여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여성 전용 병동을 마련하고 여성 대상 감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사 정신감정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재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보다 정밀하게 따져볼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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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고인·피해자 재판 서류 복사비 없앤다…연 18억원 면제
법무부가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로 발생하던 연간 18억원가량의 비용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판에 필요한 기록을 더 쉽게 확보하도록 해 방어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오는 5월 1일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소제기 뒤 검찰이 보관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피고인·피해자·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원, 약 18만2000건 규모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건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려면 사건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사진·영상·전자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종이로 뽑은 자료인 특수매체기록 출력물의 경우 1장당 250원에서 300원까지 추가 비용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