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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꼭 유지해야 하나…무용론에 맞서는 "도움돼 필요" 목소리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기회로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공소청 업무를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검사의 실무 경험과 자문 등이 큰 도움이 된다는 기관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8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파견검사 제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짜 필요한 파견이라면 유지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며 "제도가 바뀌는 때에 한 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도 파견검사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있어왔다. 2017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고 공판 검사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검찰 업무를 맡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에는 파견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20여개 기관이 자체 법률 사무 담당 부서를 두고도 검사를 파견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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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중수청? 법률자문 누가하나…"관건은 전문성·비용"
수사와 무관한 일반 법률자문을 맡는 파견검사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령 해석이나 정책 검토 등은 해당 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우수 경력자를 실제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인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기관에 검사의 파견이 오랜 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각 기관들이 검사의 사건 처리 경험과 협업 기능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있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리니언시 등에 대해 검찰과의 소통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기관에 상주하면서 필요할 때 바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파견검사의 이점이다.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은 경력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채용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법률 지원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의 편의가 맞물려 있는 셈이다. 검사에게도 파견은 기관의 정책과 행정 절차를 익히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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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파견검사 어쩌나…"주가조작범만 웃을 판"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기존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하며 수사에 관여하던 파견검사들이 남아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지휘권 등이 폐지되기 때문에 파견검사의 직·간접적 수사 관여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논란을 막기 위해 경제 사건을 조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파견검사 유지 여부가 빠르게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당국 파견검사는 그간 법률 자문, 사건 조율, 영장 협조 업무 등을 맡으며 금융범죄 대응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 금감원의 조사 대상은 대부분 자본시장을 해치고 다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중대범죄기 때문에 각 기관이 협력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파견검사와 협력해 조사를 진행,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파견검사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지휘 등이 가능하게끔 돼 있다. 이 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등에도 파견검사가 배치돼 특사경 수사 자문 및 지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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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부터 헌재까지…검찰 밖 검사들은 10월부터 어떻게 되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18곳에서 일하는 파견검사가 30명에 육박한다. 파견된 기관 특성에 따라 법률 자문과 수사 지원·지휘, 금융정보 분석, 헌법재판 연구 등 하는 업무도 다양하다. 다음달 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역할과 권한이 달라지는 만큼 파견검사의 필요성과 배치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준비단 등 비상설 기구와 재외공관·국제기구 등 해외 파견을 제외하고 국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검사는 2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파견검사의 인원은 △2021년 32명 △2022년 36명 △2023년 37명 △2024년 37명 △2025년 29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금융위원회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3명, 금융감독원과 국무조정실이 각각 2명이었다. 최근 파견이 중단된 기관도 있었다. 국가정보원·감사원·보건복지부·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법제처 등 6곳은 지난해부터 파견검사가 없었다. 검찰 관계자들은 파견검사의 역할이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률 전문성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을 돕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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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엔터테인먼트팀 출범 "K콘텐츠 복합 리스크 원스톱 방어"
법무법인 린이 급성장하는 K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법률 이슈와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터테인먼트팀'을 정식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업계는 음악, 방송·영상, 게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스포츠 등 산업 전반으로 비즈니스 구조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반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안전망이 미흡해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해지,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분쟁, 투자·배급 갈등,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거래, 지배구조 및 경영권 다툼 등 전방위적 법적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린은 경영권 분쟁, M&A(인수합병), 투자, 지식재산권(IP), 불공정거래, 송무, 미디어 플랫폼 규제에 이르기까지 핵심 영역의 전문 변호사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전략적 관점의 원스톱(One-stop)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새롭게 출범한 엔터테인먼트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도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팀장을 맡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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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에 마약합동수사과 신설…경찰·관세청과 공조 강화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마약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중수청은 경찰·관세청 등과 범정부 합동수사를 벌이고 마약밀수에 대응할 전담조직도 운영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마약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7일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다. 중수청의 마약수사는 수원지방수사청의 반부패수사국 산하에 신설되는 마약합동수사과가 맡는다. 경찰청·관세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는 마약수사국을 두고 산하에 마약수사과 4개를 설치한다. 이 가운데 1개 과를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한다. 마약밀수전담과는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이나 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에 상시 대응할 예정이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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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주엽 '무단이탈' 교육청 징계 요구 정당"…일부는 취소
법원이 휘문고등학교가 농구부 파행 운영 등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겸직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데 대한 서울교육청 감사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사건은 2024년 현씨가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는 한 학부모의 탄원서가 교육청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학교법인과 휘문고에 대한 종합감사 및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를 마친 서울시교육청은 현씨에 대해 감봉 조치를 요구했다. 현씨가 18회가량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운동부 지도자 부적정 채용 등 농구부 파행 운영과 운동부 학생선수 관리 및 회계 집행을 소홀히 한 점도 지적해 정직·견책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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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니코틴 용액 부피당 과세 합헌"…담배 정의 조항 각하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실제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용액 1ml당 일정액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 방식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함께 심판 대상이 된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헌재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옛 지방세법 제47조 1호 등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 담배 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에서 니코틴 용액이 들어간 전자담배 제품을 수입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신고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개정전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이다. 담배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올해 4월 개정돼 현재는 잎만이 아니라 줄기·뿌리, 합성 니코틴에서 유래해도 담배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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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확정 판결문 열람규정 없다고 판결문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일반 국민이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일률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17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미확정 판결에 대한 열람 등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서울중앙지법의 해석처럼 열람 등사 자체를 어떤 경우라도 절대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하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해석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헌법적인 관점을 간과하고 이런 해석론을 취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란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으며 주요 피고인 8명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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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북한 물품 반입시 정부 승인, 합헌"…법원 '헌재 지연' 공개 지적 사건
북한에서 산 책이나 기념품 등을 정부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헌재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이다. 헌재는 17일 진모씨가 청구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사람에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물품의 품목과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 등이 승인 대상이다.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청구인인 진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19점 등 물품 146점을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왔다가 이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진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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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 2심서도 제동…케이블카 측 승소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케이블카 업체와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구역을 해제했는데 1심은 서울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서울시 측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기각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선행결정을 내렸다. 설치계획 등에 따르면 곤돌라 지지를 위해 지주(철탑) 5개가 시공되고 그중 높이 45~50m의 지주 2개가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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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2심도 패소
17일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