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확정…9000만원 추가될듯

'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확정…9000만원 추가될듯

양윤우 기자
2026.05.29 13:18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자신이 대리하던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에 연속으로 불출석해 유족에게 불이익을 안긴 권경애 변호사가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유족은 2016년 가해 학생 학부모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권 변호사는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변론기일에 3회 연속 불출석하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패소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후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인을 상대로 2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1심은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이라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배상액이 6500만원으로 늘었고 해미르가 별도로 2심 수임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권 변호사가 작성한 9000만원의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각서의 조건은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권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지급 조건이 깨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족은 각서 작성 당시 이미 언론 제보를 한 상태였고 권 변호사의 보도 유예 요청도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가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며 약정금 청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000만원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히 "권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므로 이행각서의 작성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 조건을 이행각서 내용으로 하기로 이씨와 합의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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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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