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조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부장판사 진현민)는 29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우리은행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 채권은 696억7512만원을 확정한다"며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과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우리은행이 2022년 1월 라임펀드를 판매해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2021년 1월 64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인 '라임사태'는 2019년 시중금리가 1~2%인 상황에서 5~8%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라임이 투자자를 모으면서 시작됐다. 라임은 2019년 한 때 6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아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되자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를 요구하면서 펀드런이 발생했다.
라임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투자자들은 주가 폭락으로 1조6700억원대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피해를 봤다. 라임은 결국 2022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