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회원 50만명을 보유한 단체도 후보 사퇴 운동에 동참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퍼뜨린 목사와 온라인 언론사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제22대 총선 광주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SNS(소셜미디어) 밴드에 회원 50만명의 단체도 특정 후보 사퇴 촉구 성명에 함께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단체는 실제 성명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도 그 단체 회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특정 단체의 움직임을 언급한 것일 뿐 후보자의 경력이나 범죄 사실을 직접 거론한 건 아니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1·2심 법원은 "특정 단체가 후보 사퇴 운동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후보자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의 게시글인 만큼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